유실물 처리에 대한 운용지침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실물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실물 접수
접수된 유실물은 One-Stop서비스센터(인문사회계, 자연계)에서 수합하여 분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부서에서 접수된 유실물은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즉시 One-Stop서비스센터(인문사회계, 자연계)로 이관한다.
공지
유실물 처리 담당자는 모든 유실물을 유실물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한다.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는 유실물은 접수 즉시 전화로 습득사실을 통보하며,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우체국에 접수한 후 유실물 관리대장에 기재한다.
분실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습득한 날로부터 1개월 간 홈페이지 Life@KU One-stop서비스센터 습득물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간 보관한다(보관기간 3개월 중 게시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 간 전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질되거나 보관하기에는 위험한 유실물은 부서장의 재량으로 즉시 폐기한다(음식물, 인화물질,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반환
유실물 처리 담당자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분실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분실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실물 관리 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수령사실을 확인한다(분실자 본인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된 보관기간이 경과된 유실물의 조치
유실물 처리 담당자는 운용지침에 기재된 기간(3개월)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게시판에 유실물 공개 매각을 공지하며, 공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학생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는 각종 서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조치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후 폐기한다(단,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신분증 등은 발행기관에 문의하여 폐기여부를 결정한다).
본 운용지침 외의 사항은 유실물법(법률 제5935호) 및 지하철 유실물센터의 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