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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QS 세계대학평가 전공분야별 순위 27개 분야 100위권 내 차상위권 진입

2023 QS 세계대학평가 아시아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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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관련법률
  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 보호제도
  1.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o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o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o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o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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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팀
Tel: 3290-2752, 2755 E-mail: audit2750@korea.ac.kr 수정일자 :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