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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택 자가 소유의 심리적 혜택, 주거비 과부담 스트레스가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져
  • 글쓴이 : 커뮤니케이션팀
  • 조회 : 736
  • 일 자 : 2022-11-22


주택 자가 소유의 심리적 혜택, 주거비 과부담 스트레스가 저해
김진호 교수 연구 결과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게재
주택 소유에 수반되는 여러 경제적 어려움 해소하는 정책적 개입 필요함 의미


김진호 교수(왼쪽) 박금령 박사(오른쪽)

▲ 연구진 사진 : 김진호 교수(왼쪽, 교신저자)와 박금령 박사(오른쪽, 제1저자)


 

주택 소유는 생애 과정에 있어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최근 주택 소유와 심리적인 웰빙 사이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가주택이 높은 가치의 투자 자본이자, 가족 자립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 시기 전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과 주거비 과부담의 역할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진호 교수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박금령 박사과정생(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우)과 함께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된 시기 전후 삶의 만족도 변화와 주거비 과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유무에 따른 양상을 규명했다. 연구 결과는 사회과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Happiness Studies(IF = 3.852, 상위 10% (12/110))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 16,497명을 14년간 추적 조사했으며 분석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특성 및 환경을 포함한 관찰되지 않는 다양한 교란인자를 제거하는 방식의 분석 방법이 사용됐다.

분석 결과, 주택 자가 소유 1년 전부터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기 시작하고, 주택 자가 소유 첫 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자가 소유로 인한 삶의 만족도 증가는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됐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주거비 과부담 스트레스(housing affordability stress)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주거비 과부담 스트레스가 있는 가구로 정의되는데, 주거비 과부담 스트레스가 없는 개인과 달리, 주거비 과부담 스트레스가 있는 개인의 경우는 주택 자가 소유로 인한 삶의 만족도 증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교신 저자인 김진호 고려대 교수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오히려 주택 자가 소유가 주는 긍정적인 심리적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 소유 그 자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반하는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커뮤니케이션팀 서민경(smk920@korea.ac.kr)